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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2 2017고단33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16:55 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앞에 있는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초월 초등학교 쪽에서 선동 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4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이 운전 F 포터 2 화 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타 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포터 2 화물차가 뒤로 밀리게 하여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위 화물차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렉스 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 -6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 16:55 경 경기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공설 운동장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2%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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