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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1 2017가단85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013,7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4.부터 다 갚는...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5. 31.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건축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6. 7. 12.부터 2016. 9. 30.까지 소외 회사에 263,013,727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16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03,013,727원(= 263,013,727원 -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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