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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5385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305,1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건축자재 판매 회사인 원고는 2014. 5. 8.경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

)와 원고의 흄관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A의 주문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은 매월 말 결산하여 청구 후 6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4. 6.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고 A에게 35,505,470원에 해당하는 흄관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는데, 현재 피고 A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20,305,120원이다.

3) 원고는 피고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0,305,1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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