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유한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6. 6. 11...
이유
갑 1호증(피고 C은 원고가 위 문서를 건축자재 반출증이라 하기에 내용을 읽어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서명하였을 뿐이므로 위 문서는 위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항변하나, 이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2. 6. 유한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의 공사현장에 원고의 건축자재를 임대하는 내용의 건축자재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임대료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① 2015. 4.부터 2015. 12.까지 전남 신안군 E 공사현장에 합계 19,976,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임대하였고, ② 2015. 2.부터 2015. 12.까지 목포시에 있는 의료원 앞 상가 공사현장에 합계 23,057,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임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건축자재 임대료 합계 43,033,000원(= 19,976,000원 23,0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피고 A는 2016. 6. 11.부터, 피고 B은 2016. 5. 4.부터, 피고 C은 2016. 2.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