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7.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에 따라 각종 공사현장에 가설자재를 임대하여 주고 발생한 임대료 117,278,000원, 자재망실비와 운송비 15,790,400원 합계 133,068,400원 중 34,200,000원의 임대료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8. 8. 20. 피고와 사이에 미수대금 내역을 확인한 후, 원고가 자재망실비와 운송비 15,790,400원은 면제하고 피고로부터 미지급 임대료 83,078,000원 중 75,000,000원만을 지급받되, 2018. 8. 31.까지 아산시 C 공사현장 공사대금에서 15,000,000원, 파주 공사현장 공사대금에서 20,000,000원, 2018. 9. 10.경 D 및 E 공사현장 공사대금에서 40,0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수대금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아산시 E 공사현장 관련 원고의 청구대금 72,000,000원 중 가설자재 운송비 5,000,000원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부담하였다. 2) 평택시 F 시립도서관 공사현장 관련 원고의 청구대금 25,500,000원 및 평택시 G 공사현장 관련 원고의 청구대금 12,000,000원은 과다책정되었다.
3) 아산시 H 공사현장 관련 원고의 청구대금 4,200,000원 중 3,000,000원은 이미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E 공사현장 관련 위 E 공사현장 관련 가설자재 운송비를 피고가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운송비를 면제하여 준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므로(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사현장 관련 운송비는 5,000,000원이 아니라 1,940,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