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매출액 산정의 위법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원심은, 이 사건 시장점유율 합의는 원고 등 6개사의 시멘트 출하량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물량교환 부분 역시 위 출하량에 포함된 점, 교환하는 물량에 이 사건 가격 합의에 따른 가격이 적용된 점, 원고는 이러한 물량교환을 교환이 아닌 매출로 회계처리한 점, 교환된 물량의 자가소비 여부는 매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물량교환 부분은 관련매출액에 포함되고, 이 사건 가격합의는 도착도 방식의 거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운송비 역시 합의의 대상에 포함되는 점, 운송비는 회계상 판매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매출액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는 점, 원고 역시 도착도 방식의 거래에 관하여 운송비를 포함한 판매대금을 매출액으로 회계처리한 점, 이 사건 1종시멘트 등 판매시장에서 수요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시멘트를 운반하는 거래관행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상차도 방식의 거래도 있었다고 하여 도착도 방식의 거래에서 그 운송비 일반을 관련매출액에서 당연히 제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도착도 방식 거래의 운송비 부분 역시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련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조사방해를 이유로 한 과징금 가중의 위법 여부(상고이유 제2점)
가. 조사방해 가중의 법적 근거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