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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7 2017고단34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6. 14:25 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점에서 그 곳 점 장인 피해자 F과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순두부와 목초란 등 시가 62,34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방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7. 10. 16. 11:23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계란과 파프리카 등 시가 44,46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 자가 관리하는 재물 합계 106,8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죄 경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들은 피고인의 섭식 장애 등 정신적인 질환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의 치료에 매진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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