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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30 2016고단24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2. 2. 확정되었다.

1. 2016. 5. 19. 자 절도 [2016 고단 2412] 피고인은 2016. 5. 19. 14:3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의 F 트럭 적재함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해송 소나무 분재 화분 1그루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 23. 자 절도 [2017 고단 196] 피고인은 2017. 1. 23. 13:30 경 전 남 여수시 좌수영로 277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이 마트 여수점 H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86,250원 상당의 자숙 논우렁 살 3개, 완숙 토마토 2kg, 생 바지락 살 4개, 적 새우 살 2개, 파프리카, 시금치, 낙지, 즉석 강정 등을 자신의 등산용 가방에 담은 다음 계산하지 않은 채 출입구 밖으로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거래 보류 영수증

1.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판결 문, 대법원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 2 죄를 범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그 경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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