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1. 5. 20:00 경 부천시 원미구 옥 산로 154번 길 20에 있는 강남시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의 신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1:18 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마트에서, 라면 등 시가 합계 37,59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입한 후 제 1 항 기재 분실된 신용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식료품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2:20 경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마트에서, 라면 등 시가 합계 19,500원의 식료품을 구입한 후 제 1 항 기재 분실된 신용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식료품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H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 내역서 등( 목록 6, 13, 15)
1. 사진( 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판시 제 1 항),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판시 제 2 항),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판시 제 2 항, 포괄하여),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피해액 경미, 생계 형 범죄),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