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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83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8. 21. 02:20 경 서울 관악구 D 인근 노상을 지나가던 중 그 곳 버스 정류장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기업은행 신용카드 1 장,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은팔찌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8. 21. 02:31 경 서울 관악구 F 건물 1 층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 편의점 ’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편의 점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47,9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C와 함께 같은 날 02:34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 편의점 ’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편의 점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47,9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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