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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8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9. 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4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18:3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마트 ’에서, 그 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6,000원 상당의 미국산 LA 갈비 4 상자 등 시가 합계 429,155원 상당의 식료품을 몰래 카트에 담아 위 상점 밖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수된 피해 품 사진, 사실 확인서 및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으나, 피고인이 정신질환의 작용으로 계속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나름대로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해 노력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 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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