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15: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예 향로에 있는 홍어의 거리 입구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선창 쪽에서 나주시 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나주시 청 쪽에서 영산포 터미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0 세) 운전의 D 버스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우측으로 밀려나면서 영산포 터미널 쪽에서 나주시 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46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