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8. 13: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예 향로에 있는 이 창사거리 교차로를 영 암 쪽에서 나 주 쪽으로 시속 약 60~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백조아파트 쪽에서 영산포 여자 중학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7 세) 운전의 E 엑 티 언 스포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수리 비 372,4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진료 기록지, 신호체계도, 견적서,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 상해’ 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 상해’ 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