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22:57 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다시면 영산로에 있는 다시 교차로를 다시 터미널 쪽에서 백동 저수지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기가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 여, 58세) 운전의 D QM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5 승용차를 수리 비 2,865,5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진단서, 견적서,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