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16:20 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수협 앞 교차로에서 충렬 초등학교 쪽에서 충렬시장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며 당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개인 택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등화에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크로바 맨션 쪽에서 안락 쁘 띠메 종아파트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9 세) 가 운전하던
E SM5 택시의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사고 현장 확인 등)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진료 확인서
1. 사고 직후 사진, 택시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