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2. 00:58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주시 오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세종로 85 여주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C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왜 그걸 부냐 ”라고 말하면서 그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아래 2항과 같이 모욕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여주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되었는데, 그 후 2016. 7. 2. 01:34경, 01:53경 경찰관 C으로부터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7. 2. 00:58경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인 피해자 C(42세)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곧이어 인근에 있는 E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소주 1병을 꺼내서 소주를 한모금 마셨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주변에 시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왜 그걸 부냐 좆까네, 개소리하고 있네!”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 01:1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여주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05경까지 약 50분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