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3.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871』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18.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114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지급수단이 없었고, 달리 위 대금을 지불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주 1병, 돼지갈비 2인분, 국수 1그릇 시가 합계 3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8. 21:00경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일산경찰서 G지구대로 인치된 다음, 위 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순경 H으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확인서 용지에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한다’는 사실을 취지로 기재한 다음, 확인인의 성명란에 'I'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위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J으로부터 체포 당시 신체의 외상 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위 J 작성의 체포ㆍ구속 피고인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란에 ‘I’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