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31. 3:00경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소재 우성닭갈비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까지 혈중알코올 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여주시 이호리 소재 자동차 전용도로를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추격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31. 05:30경 경기 여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잠시 정차하던 중 피고인을 쫓아온 여주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인 F 등으로부터 위 아반떼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다시 도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전한 위 아반떼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위 아반떼 차량의 후면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 G의 조수석 범퍼 부위를, 위 아반떼 차량의 정면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 H의 운전석 범퍼 부위, 순찰차 I의 왼쪽 범퍼 부위를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 G에 대해서는 수리비 1,574,119원, 순찰차 H에 대해서는 수리비 925,043원, 순찰차 I에 대해서는 수리비 496,626원이 들도록 각각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L,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