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7.11 2016나52344
소유물방해제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6. 15.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12. 6. 10.부터 2013. 3. 31.까지, 10개월간의 차임 5,4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12년 6월 10로 함 제4조 임대차기간 : 2012. 6. 10.부터 2013. 3. 31.까지 (10개월) 제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 대상물을 명도시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함 제6조 임대차 계약기간(2013년 3월 31일) 초과 시 임차인은 당시 실거래가의 금리 5% 적용(2013년 4월 1일 ~ 2014년 3월 31일) 당초 계약기간 종료 후 1년치를 계상하여 배상한다.

제7조 본 계약을 임대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액의 배액을 변상하며 임차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은 무효로 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특약사항

1. 계약종료시 밭(전)으로 사용가능하게 원상복구한다

(밭갈이). 2. 아카시아 나무측 일부 토사성토를 한다.

3. 시설물훼손시 원상복구한다

(인위적붕괴, 유실, 타인의 재산). 4. 위 계약(제1조~7조, 특약사항 1~3번) 미이행시 원인자 우선 각히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193㎡(이하 ‘이 사건 ㈀부분‘이라 한다)에 건축자재 및 폐기물 등을 적치하였다.

마.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3. 4. 10. 회생개시결정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