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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8가합52732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23,610,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4.부터 2019. 8. 1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특별계획구역2 개발사업의 공모 1) 2005. 12. 20. 남양주시 C, D, E 일대 5,091,574㎡가 피고를 시행자로 하는 B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었고(건설교통부 고시 F), 2006. 12. 7. 위 지구에 3개의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2858호)}. 이 설정되었다(건설교통부 고시 G). 2) 피고는 그 중 특별계획구역 2에 대규모 복합 상업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의 ‘공모형 민관합동 부동산개발사업’ 민간부문이 단독으로 또는 공공기관 등과 공동하여 출자하고 공공기관 등이 토지를 제공하여 그 지상에 주택,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을 의미한다.

의 형태로 추진하기로 하고, 2007. 10. 4. 공모지침서를 배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모지침서’라 한다). 위 공모지침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B 복합단지 PF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갑 제2호증) 제2조(정의) 이 지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민간사업비”라 함은 사업계획서상 총사업비에 민간사업자의 프로젝트회사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14조(협약이행보증 납부) ① 우선협상대상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민간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이행보증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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