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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고합9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의사 등이 아닌 비 의료인으로, 1995. 7. 11.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H 정형외과의원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병원 및 의원 6군데에서 근무한 뒤, ① 2010. 10. 26.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I에서 ‘J 요양병원’ 을, ② 2015. 9. 1. 경부터 현재까지 용인시 기흥구 K 건물 6, 7, 8, 9 층에서 ‘L 요양병원’ 을 각각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1987. 2. 28.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으로, 2001. 12. 1. 경부터 서울 금천구에 있는 M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병원 및 의원 8군데에서 고용의사로 근무한 뒤, ① 2010. 6. 11. 경부터 2011. 4. 3. 경까지 ‘N 요양병원’ 의 고용의사로, ② 2011. 10. 27. 경부터 2017. 8. 경까지 피고인 A이 개설한 ‘J 요양병원 ’에서 병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7. 2. 27.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으로, 위 J 요양병원을 포함하여 병원 및 의원 4군데에서 고용 의사로 근무한 뒤, 2015. 9. 1. 경부터 2017. 8. 경까지 피고인 A이 개설한 ‘L 요양병원 ’에서 병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사 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 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 의사 등’ 이라 한다) 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료법에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의 운영자는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비용 및 의료 급여 법상 의료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한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에 따른 비용 및 실 손 의료비 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J 요양병원 관련)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의료인의 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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