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소외 망 H(이하, 망인이라고만 함)는 2007. 11. 22.경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좌측 편마비가 발생하는 상세불명의 뇌경색증과 심방세동, 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위하여 혈액항응고제인 와파린을 처방받아 꾸준히 복용해오던 중 2014. 11.경부터는 피고 의료법인 F(이하 ‘피고재단’이라고만 합니다) 산하의 I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G로부터 진료 및 와파린을 처방받아 복용해왔다.
나. 망인은 2010. 4.경부터 소외 J의원의 K으로부터 우안에 노년 핵백내장 증상을 진단받았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자 2014. 12. 29.과 2015. 1. 26. 그리고 같은 해
1. 29.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권유받았다.
이에 망인은 과거 뇌경색병력과 현재까지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는 사실을 설명하였고, 위 K은 수술을 위해 혈액항응고제인 와파린의 복용을 중지해야 하므로 망인이 와파린 처방 병원에 복용중지가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수술여부를 결정하라고 설명하였다.
다. 망인은 2015. 1. 26.경 I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G에게 백내장 수술여부와 관련하여 와파린 복용중지의 안전성 여부를 문의하자 피고 G는 일단 수술 날짜를 받고 오라고 하였고, 2015. 1. 29. 수술일을
2. 6.로 예정한 후 I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피고 G로부터 수술 7일전인 2015. 1. 30.부터 와파린의 복용을 중지하고, 수술 하루 전 날에 검사를 위해 재방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라.
이에 망인은 2014. 1. 30.경부터 와파린의 복용을 중지하고 수술을 기다리던 중 2015. 2. 4. 망인의 집에서 비외상성 뇌내출혈을 일으켜 사망하였다.
마. 피고 G는 망인의 진료에 있어 혈액검사를 통해 프로트롬빈 시간과 INR 수치를 모니터링한 후 와파린을 처방하였는데, 2014. 12. 29. 당시 망인의 IN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