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2026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니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한약, 주사액, 건강기능식품 등이 간암 환자에게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암이나 중풍 등을 연구한 한의학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자신이 만든 한약을 먹고 주사액을 투여하면 큰 효과가 있다면서 한약과 주사액 등을 판매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환자에게 침과 주사를 놓고 뜸을 뜨는 치료행위를 하면서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야 한다면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5.경 충남 부여 인근에서, 간암 말기 환자인 피해자 C(2017. 7. 15. 사망)을 만나 상담을 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많은 암 환자를 고친 사람으로서 병원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이 만든 환약과 한약을 먹으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일경 그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그 무렵 자신이 만든 환약과 한약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2017. 6.경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서울로 가서 피고인 A로부터 침 시술 등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7. 6. 7.경 서울 송파구 D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와 상담을 한 후 같은 달 13일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알려준 대로 피해자의 손과 발 등에 수십 개의 침을 놓고, 같은 달 18일경 자신이 판매하는 오행생식을 먹으면 몸에서 흡수가 잘 되고, 몸에서 열이 나고 힘이 나서, 4개월 정도 먹고 병원에 가보면 확실히 좋아진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