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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4나15245
임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반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판단 범위는 반소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교재의 반환 청구 부분 갑1, 2호증, 을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2. 2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 논리속독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2014. 1. 25. 퇴직한 사실, 이 사건 학원에서는 2013. 7. 24. ‘한국사 방학특강’을 개설하면서 한국사 수업을 신설하였고, 원고는 위 한국사 방학특강부터 퇴직할 무렵까지 한국사 수업을 진행하여 온 사실, 이 사건 교재는 원고가 제작한 것으로서, 위 한국사 방학특강 및 그 후의 한국사 수업에 사용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퇴직하면서 이 사건 교재를 반출하여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교재를 만들었으므로 이 사건 교재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교재의 반환 및 이 사건 교재의 반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면, 원고는 피고의 지시 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이 사건 교재를 제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재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와 을11, 15,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학원에서 논리속독 수업을 진행하다가 위 한국사 방학특강이 신설되면서부터 한국사 수업을 맡기 시작한 점, ② 이 사건 교재는 위 한국사 방학특강에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이 사건 학원에서는 위 한국사 방학특강 수강생들에게 이 사건 교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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