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103507
물품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 관련 교재 및 교구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6. 12. 10,000,000원, 2013. 12. 11. 3,200,000원, 2014. 1. 9. 2,000,000원, 2014. 1. 23. 7,000,000원, 2014. 3. 20. 6,300,000원, 2014. 4. 18. 4,853,000원, 2014. 6. 30. 10,000,000원, 2014. 7. 21. 3,000,000원, 합계 46,353,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4.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하여 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46,353,000원의 물품대금을 미리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물품대금 상당의 교재를 공급하지 않았고, 일부 공급한 교재는 ①교재에 관한 지사권을 상실하여 교재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지 아니함으로써 실제 사용하지 못하고, ②일부 교재는 시중의 단가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에 공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지급한 물품대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이는 매매목적물에 수량 부족 등의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원상회복으로 그 대금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2)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으로 33,353,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돈에 상응하는 교재는 모두 원고에게 공급하였고, ②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 중 13,000,000원은 공사대금 및 약정금 명목으로 각 지급한 돈이므로, 교재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원인으로 하여 물품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먼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