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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0.13 2016가합102516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교재의 저작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0.경 초등학교 방과후 수학 수업의 운영 및 교재 판매를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2. 10. 6.경부터 피고와 지사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평택, 오산, 화성, 수원 지역의 지사를 운영해 온 사람이다.

나. 피고의 공동설립자였던 C은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에 수학 수업 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D(이하 ’D‘라 한다)이라는 이름으로 교재의 개발을 시작하였다.

D 교재는 A, B, C, D과정의 월간교재로서, 총 48권(각 과정별 12권)의 개발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C은 A, C과정의 각 1권에서 5권까지를 집필한 후 2013. 4.경 피고를 퇴사하게 되어 그 무렵 위 교재개발이 중단되었다.

다. 원고는 2013. 4.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D 교재의 개발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운영하는 교육 콘텐츠(D)에 대한 원고의 연구개발 참여에 따르는 각종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 유효기간) 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원고가 피고에서 근무를 종료하는 시점까지이다.

제3조(연구개발비) 원고가 교육 콘텐츠(D)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조건으로 수익을 공유하며 여기서 말하는 수익은 피고의 유아 및 초등교육분야 상품판매 매출에서 직ㆍ간접비(각종 매입, 인건비, 회사운영비, 마케티비용, 각종 부대비용, 제작비등)를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한다.

피고는 프로그램 연구개발의 명목으로 수익의 5%를 원고에게 배분한다. 라.

이후 원고는 D 교재를 집필을 시작하여 2015. 6.경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과정별 교재 48권(이하 ‘이 사건 교재’라 한다)을 완성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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