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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4 2017가단702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81,5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영유아 및 교사들을 위한 학습교재 등을 공급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이러한 학습교재 등을 인쇄, 보관, 포장, 배송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전국의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들에게 E 교재(이하 ‘이 사건 교재’라고 한다)를 공급하고자 2017. 1. 24.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의뢰하는 이 사건 교재를 원고가 인쇄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거래처로 납품하면 피고는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라 약정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1.경부터 2017. 5. 31.까지 이 사건 교재를 제작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거래처에 납품하고 피고에게 112,951,179원을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2017. 3. 3.부터 2017. 6. 9.까지 합계 44,533,979원을 지급받고 68,417,200원(= 112,951,179원 - 44,533,979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갑 제2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청구금액을 포함한 미지급 물품대금 68,792,0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납품한 이 사건 교재에 심각한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교재의 파일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교재를 제작ㆍ인쇄한 후 피고의 샘플 테스트를 거쳐 이 사건 교재를 전국에 소재하는 유치원 등 피고의 거래처로 납품하게 된다.

이 사건 교재는 1호, 2호, 3호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제작하여 유치원 등에 공급하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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