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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3 2015가합105542
저작권침해금지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6. 8. 중국 C대학교 한국학과 교수로 근무하다

D학원에서 한국어 강사로 근무한 바 있으며, 피고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E대학교 국제아시아학과에서 한국학 교수로 근무 중이다.

나. 원피고 및 F은 2011. 3. 한국어를 배우려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교재를 출판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교재의 한글 부분 창작은 원고가, 한글 부분의 영어, 중국어(번체, 간체 한글 부분 중 F이 담당한 어휘, 문법 부분을 제외한 부분 )로의 번역은 피고가, 한글 부분 중 어휘, 문법 부분의 중국어(간체)로의 번역은 F이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교재는 2014. 6. 30. 출판되었는데, 표지에는 저자가 ‘B[피고] 외’로 기재되어 있고, 저자소개란에는 피고, 원고, F 순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머리말 말미에는 ‘대표 저자 B’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머리말의 영어 및 중국어 번역 부분에도 ‘G' 또는 ’作者 H‘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결합저작물 성명표시권 등 침해 주장 이 사건 교재는 원피고 및 F이 창작에 관여하였으나 각자의 창작활동 성과를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결합저작물에 해당하므로, 각 저자와 해당 저자가 기여한 부분을 별도로 분리하여 표기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교재의 표지, 머리말에서 원고의 이름을 고의로 누락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이 저자가 표시된 이 사건 교재를 제작, 배포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과 배포권(저작권법 제20조)을 침해하였다.

나. 공동저작물 성명표시권 등 침해 주장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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