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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1 2014고합184
일반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1.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택배업체인 주식회사 C에서 택배 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02:02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 D과 전화를 하던 중 위 D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위 회사의 물류창고 앞에 이르러, 빈 종이상자들을 위 물류창고 출입문 앞에 쌓아 놓고 미리 준비한 지포라이터 연료를 뿌린 다음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물류창고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물류창고 출입문 4㎡ 가량만 그을리고 건물 내부로는 불길이 옮겨 붙지 않고 꺼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내사보고(CCTV 녹화자료 확보) 및 첨부된 CD,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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