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우산 손잡이 1개( 증 제 1호), 장갑 1개( 증 제 2호 )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충동조절 능력 저하, 불안정한 기분, 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정신 지체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일반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 친구가 방화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실제로 빈집에 불을 질러 보는 등 평소 방화 충동을 가지고 있다가, 2017. 5. 1. 19:05 경 피고인의 부친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자 더 이상 집에서 살기 싫고 교도소에 가기 위해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집에서 라이터를 가지고 나와 부근에 있는 순천시 우 석로 108에 있는 피해자 전 남 낙농업 협동조합 소유의 농협 건물( 면적 365.42㎡ )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건물 벽 앞에 주변에서 모아 온 쓰레기와 비닐 봉지, 종이 등을 쌓아 놓고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끔으로써 건물 부속물인 조립식 철제 패널 일부( 겉 면은 철제, 속은 스티로폼, 약 0.45㎡) 와 전기 배선만 그을리고 건물 내부로는 불길이 옮겨 붙지 않고 꺼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5. 28. 22:20 경 순천시 우 석로 144에 있는 남정 우체국 365 코너에 있는 현금 지급기 안의 현금을 훔치기 위해 위 365 코너 건물로 침입한 다음, 인근 공사장에서 주워 미리 가지고 있던 철 꼬챙이를 들고 현금 지급기 투입구에 수차례 집어넣어 현금을 빼내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