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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22 2014나407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의 가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제2면 제19행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음에 ‘B과 C 갤로퍼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가. D는 2005. 6. 30.경부터 H 콤비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다만 그 소유명의는 E로 등록되었다.

D는 인부들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은 D가 위 차량을 소유하기 시작한 2005. 6. 30.경 이전부터 이 사건 차량에 31명이 탑승할 수 있도록 좌석 등 구조가 위법하게 변경되어 있었고, 이후 D가 직접 안전벨트를 제거하는 등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한 상태였음에도, 피고 A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까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정기검사를 할 때마다 적합판정을 하였고 안전벨트 제거 상태에 대하여도 별다른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을 저질렀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 A과 피고 A을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한 주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 예비적으로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원 중 일부인 1억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3의 기재(D에 대한 진술조서)는 갑 제5호증의 3, 갑 제7호증의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D는 2008. 4. 18.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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