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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24 2012가단950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1.경 B과 사이에 C 갤로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차량은 2005. 6. 30.경부터 D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다만 그 소유 명의는 E로 등록되었다.

D는 인부들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였다.

나. B은 2007. 6. 5. 06:3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송당리에 있는 번영로 노상을 진행하다가 가로수를 충격하였고, 그 결과 B과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30명이 사망하거나 중ㆍ상해를 입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험자인 원고는 타차운전담보특약에 의하여 피해자들에게 4억 원 이상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차량은 그 승차정원이 자동차등록증상으로는 16명(1995년 출고당시는 승차정원이 15명, 2000. 10. 21. 16인승으로 변경)으로 되어 있으나, 위 교통사고 당시 26명이 탑승할 수 있도록 구조가 변경되어 있었다. 라.

F공업사를 운영하는 피고 A은 2006. 1. 5., 2006. 6. 26. 및 2007. 1. 2. 3회에 걸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가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하기 시작한 2005. 6. 30.경 이전부터 이 사건 차량에 31명이 탑승할 수 있도록 좌석 등 구조가 위법하게 변경되어 있었고, 안전벨트가 제거되어 있었다며, D가 이 사건 차량의 구조변경을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까지 정기검사에 적합판정을 한 F공업사 대표 피고 A이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을 저질렀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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