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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3가단8386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12. 7. 17....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 C, D는 2012. 6.경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D가 이를 실질적으로 운용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했다.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은 피고와 C이 각 1억 5,000만 원, D가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고, 소유명의는 원고의 명의를 빌리면서, D의 투자금은 이 사건 건설기계를 하나캐피탈(주)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충당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나.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2. 6. 1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지고, 2012. 6. 21. 하나캐피탈(주) 앞으로 채권가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이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2. 7. 17. 피고에게 채권가액 5,000만 원, 채무자 원고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라.

D는 2012. 11.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를 매도했고, 피고도 이를 추인하였다.

마. D는 피고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방편으로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3. 23. 피고에게, “2013. 3. 20. 현재 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4,000만 원임을 확인하고 위 돈을 2013. 4. 2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교부하였다.

바. D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3. 4. 5. 400만 원, 2013. 4. 25. 1,02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6호증,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 C, D가 이 사건 건설기계의 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면서, 원고의 임의처분 또는 원고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에 대비하여 설정된 것으로 당초부터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등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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