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음식물처리업, 친환경형 비료 생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로서 2008. 1. 14. 피고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허가받았다.
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2015. 8. 7. 원고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였고, 같은 해
9. 9. ‘처리시설 중 일부시설이 설치검사 시와 동일하지 않은 부적합한 장소에 설치됨’을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18. 다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고 같은 해
2. 5. 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합격 판정을 받기 전인 같은 해
1. 19.부터 같은 해
2. 1.까지 50회에 걸쳐 총 1204.1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하고 퇴비화시설을 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2018. 6. 12. 원고에 대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을 위반사항으로 하여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하여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위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2018. 10. 30. 이를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2018. 6. 12.자 업무정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1) 원고는 중간가공폐기물만을 반입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재활용시설을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3항 단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