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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9 2014가단52350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8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2016. 11. 29.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6.경 피고 주식회사 B와 사이에 뉴파워트럭(차량번호 E, 이후 F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그 무렵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인도와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G을 운영하는 피고 C의 직원인 피고 D의 중개로 이 사건 매매를 체결하였는데 피고 D는 이 사건 매매를 중개할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거나 이를 서면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던 2014. 6. 19.경 정기검사를 받던 중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등록증상 너비가 2495mm임에도 자동차너비 허용기준(2.5m)을 초과한 2,550mm이고, 길이도 자동차등록원부상 12,900mm임에도 차체길이 허용차(± 50mm)를 초과한 12,470mm로 개조되어 있어 정기검사에 적합판정을 받지 못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 라.

이 사건 차량을 자동차등록원부에 일치되도록 구조변경을 하기 위하여는 차량의 너비를 50cm 줄이는 등의 작업이 필요한데 이 비용은 660만 원 상당이 든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9, 13, 14, 17, 19,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

가. 피고 주식회사 B 부분 1)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체길이와 너비가 다른 이 사건 하자가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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