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 경 청주시 인근에서 B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습득한 후, B의 사진 위에 피고인의 사진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변조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 9. 22:30 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동주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인 청주 상당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티 뷰론 승용차를 정 차시킨 후 신분증을 요구하자,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위 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변조된 자동차 운전 면허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변 조 공문서 행사의 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 훼손된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사실을 감추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 렀 는 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후 종적을 감춘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집행유예, 벌금형) 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문서 변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