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78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말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놀러온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C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운전 면허증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6. 01:30 경 수원시 팔달구 권 광로 255번 길 8에 있는 수원 드라마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 원로 279에 있는 농협 경기 영업본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3.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에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279 앞 도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원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부산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친구 C의 1 종 대형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압수물( 운전 면허증 사본),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 후 절취한 타인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사법 행정 업무를 방해하여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종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