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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노2015
강제집행면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고소인에 의해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인척관계에 있던 자들에게 실제 채권액보다 약 4억 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채권 최고액으로 한 근저 당권을 설정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은 위 민사소송의 제기 이전부터 정 산금과 공유물 분할과 관련한 다툼이 있어서 비록 민사소송이 공시 송달에 의하여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인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설정함으로써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고소인의 채권을 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L, I, J에 대한 채권액이 약 5억 1,000만 원 정도가 인정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근저당권의 성질상 채권 최고액 9억 8,500만 원으로 설정한 것을 두고 그 차액 상당의 채무를 허위로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고소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고소인에 대한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것이 공시 송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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