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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7노3736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C 명의의 이 사건 매매 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 계약서를 위조할 동기가 없는 점, 현대 해상 직원 F 등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에 의하면,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고소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 계약서는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진정하게 작성된 것일 가능성이 큰 점, 고소인은 피고 인과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이라면서 상당히 많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이처럼 여러 장의 매매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고소인에게 사문서 위조죄 등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실제로 고소인은 현재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의 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 7774 판결, 대법원 20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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