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9. 3.경 동거하던 피고 및 피고의 지인이던 C과 함께 서울 강서구 D에서 상호가 E인 과일ㆍ야채판매점(이하 ‘이 사건 동업체’라 한다)을 원고와 C이 각 8,500만 원을 투자하여, 피고가 판매영업을, 원고가 통장관리 등 회계업무를 맡아 운영하되, 수익은 C에게 1/2, 원고와 피고에게 나머지 1/2을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동업체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10. C에게 8,500만 원을 반환하고 2013. 6. 29.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동업체를 운영하던 중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업계약은 종료되었고, 이 사건 동업체의 해산 당시 잔여재산은 이 사건 동업체의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권리금 9,000만 원, 창고보증금 1,000만 원, 피고 명의 계좌에 예치된 수익금 1억 원, 이 사건 동업체 운영 수익금으로 임차한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505호의 임대보증금 2,000만 원과 H 지하2호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이 사건 동업체 직원 I에 대한 채권 900만 원, 피고 친구 J에 대한 대여금채권 500만 원, 거래처 외상채권 1,000만 원, 이 사건 동업체의 동산 240만 원 합계 3억 1,140만 원에서 원고의 투자금 8,500만 원을 공제한 2억 2,640만 원이고, 원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은 1/2 상당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액 1억 1,320만 원과 미반환 투자금 500만 원 합계 1억 1,820만 원을 정산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동업계약 종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업계약은 종료됨으로써 민법상 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