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번 내지 10번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 한다) 순 번 4번 내지 10번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① 주식회사 K에서 받은 돈 1,980만 원은 피고인 개인의 돈이므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지출한 범죄 일람표 순번 4번 내지 10번의 돈에 관하여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고, ② L은 이 사건 동업체의 사실상 직원으로 근무한 것이어서 그를 위한 보험료 지출( 범죄 일람표 순번 5번) 은 횡령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 처 명의 인 M 자동차는 이 사건 동업체를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그 자동차의 보험료 결제를 위한 지출( 범죄 일람표 순번 6번) 도 횡령이라 할 수 없다.
③ 또한 범죄 일람표 순번 7번 내지 10번의 신용카드 사용대금도 이 사건 동업체를 위해 사용한 것이다.
④ 나 아가 위와 같은 모든 지출은 이후 피해자들의 추인을 받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검사 사실 오인( 범죄 일람표 순번 3번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출한 금원 중 범죄 일람표 순번 3번의 552,000원은 이 사건 동업계약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 판결의 이 부분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유죄의 이유’ 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① 피고인이 주식회사 K로부터 받은 1,980만 원은 이 사건 동업체 재산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