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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8노101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번 내지 10번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 한다) 순 번 4번 내지 10번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① 주식회사 K에서 받은 돈 1,980만 원은 피고인 개인의 돈이므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지출한 범죄 일람표 순번 4번 내지 10번의 돈에 관하여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고, ② L은 이 사건 동업체의 사실상 직원으로 근무한 것이어서 그를 위한 보험료 지출( 범죄 일람표 순번 5번) 은 횡령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 처 명의 인 M 자동차는 이 사건 동업체를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그 자동차의 보험료 결제를 위한 지출( 범죄 일람표 순번 6번) 도 횡령이라 할 수 없다.

③ 또한 범죄 일람표 순번 7번 내지 10번의 신용카드 사용대금도 이 사건 동업체를 위해 사용한 것이다.

④ 나 아가 위와 같은 모든 지출은 이후 피해자들의 추인을 받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검사 사실 오인( 범죄 일람표 순번 3번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출한 금원 중 범죄 일람표 순번 3번의 552,000원은 이 사건 동업계약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 판결의 이 부분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유죄의 이유’ 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① 피고인이 주식회사 K로부터 받은 1,980만 원은 이 사건 동업체 재산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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