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9 2016가합111636
동업정산금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9,432,35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7. 11. 9...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피혁판매업을,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구두 악세사리 임가공업을 각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원피고는 2013. 2. 5. 구두 악세사리 등 임가공 및 판매업을 동업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뒤 ‘E’이라는 상호로 위와 같은 영업을 함께 하였다

(위 계약상의 동업체를 이하 ‘이 사건 동업체’라고 한다). 이 사건 계약은 2014. 11. 30.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동업재산 분배청구 원고(본소 청구원인) 이 사건 계약 종료 당시의 동업재산으로 ① 이 사건 동업체의 금융자산(예금), ② 위 동업체가 운영하는 공장의 임차보증금, ③ 피고가 투자하거나 이 사건 동업체 자금으로 구입한 기계설비, ④ 원고가 투자한 피혁원단 중 1/4이 있는데, 이중 위 예금, 임차보증금 및 기계는 피고가, 위 피혁원단은 원고가 각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동업재산 가액 합계 229,489,705원 중 정산비율 1/2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원고가 보유한 위 피혁원단의 가액 상당인 13,125,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101,619,85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2016. 10. 26.자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진술 이전에는 이 사건 동업체의 은행계좌에서 지출된 내역 중 위 동업체의 비용 외에 다른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 상당이 정산대상이라면서 그 1/2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후 위 주장을 철회하고 앞서와 같이 주장취지를 정리하였다). 피고(반소 청구원인) 원고가 기존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의 사무실 보증금 및 권리금과 거래업체로부터 지급받을 미수금 등 합계 93,721,978원은 이 사건 동업체의 동업재산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