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헌옷을 수거하여 구제옷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는 2015. 7.경 피고와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 원고는 피고 운영의 C에 1억 원을 투자하고, 매장 관리와 경리 및 마케팅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수행에 따른 급여로 월 250만 원과 투자금에 대한 이익분배로 이익의 40%를 지급하고, ㉢ 만일 C이 6개월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위 동업계약은 자동종료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1억 원을 즉시 반환한다는 것인 사실, ③ 원고는 2015. 7.경 위 동업계약에 따라 C에 1억 원을 투자한 다음 C의 시흥시 D매장 및 E매장에 출근하여 매출전표 정리, 직원관리, 신규매장 개설상담, 할인쿠폰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4개월분 급여 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C은 2015. 7.경부터 2015. 12.경까지 6개월 연속으로 손실을 본 사실, ④ 원고는 2016. 1.경 C의 F매장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투자금 1억 원에 변제충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동업계약은 2015. 12.경 종료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동업계약의 내용에 따라 투자금 1억 원 중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한 500만 원을 제외한 9,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동업계약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6. 1.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8. 11.까지는 민법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