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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3 2015고단15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E와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부유한 남성을 대상으로 젊은 여성과 신체적 접촉을 갖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속칭 ‘꽃뱀작업’을 하여 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구체적으로 B는 고향친구인 피해자 F(42세)를 술자리에 데리고 나와 여성을 소개시키는 역할, C는 피해자를 유혹할 일명 ‘꽃뱀’을 섭외하고, 작업이 성공하면 그 여성의 친척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역할, D는 피해자와 술자리에 합석한 후 술에 취한 것처럼 행동하며 성관계를 유도하는 일명 ‘꽃뱀’ 역할, E는 D의 친족인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B가 2014. 7. 3. 23:00경서울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위 식당에 오게 하고, C는 피고인과 함께 위 식당 인근에 대기하며 B로부터 상황을 전달받다가 D를 위 식당에 보내고, 위 D는 위 식당 안에서 피해자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B와 이야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합석을 하였다.

계속하여 B, D는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에 있는 노래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D만 노래방 룸에 남겨두어 피해자가 D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도록 유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지 않아 더 이상 작업을 진행시키지 못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4. 7. 8. 23:00경 공소장에는 '2015.'으로 되어 있지만,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위 D에게 만나자는 제의를 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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