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씨 중시조인 BL의 12세손 BM의 두 아들인 망 BN, BO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소종중으로서 피고 B에게 종중 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로써, ①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도로 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86,511,660원 및 부동산 가액 142,515,214원 등 합계 229,026,874원의 지급을, 피고 C에게 위 금원 중 피고 B과 각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가액 85,745,478원(청구취지의 85,747,478원은 오기로 보인다
)의 지급을, ②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주위적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2005. 10. 10.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대표자로 J를 선임한 2012. 1. 14.자 총회 및 2012. 12. 3.자 총회에서의 결의는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한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는 한편, 원고가 지속적으로 공동선조를 변경하는 것은 임의적 당사자변경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나.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지 여부 1) 다음 사실은 갑 제6 내지 13, 16 내지 23, 37 내지 3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P, 당심 증인 BQ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씨 E파 23세손 BM의 아들인 BN과 BO은 진주시 BR 마을에 정착하여 살았는데, 그 후손들은 매년 음력 10월 20일경에 모여 BO 등의 제사를 지내오고 있었다.
나 그런데, 처음에는 BO의 후손들만 모여 BO 등의 제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