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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9 2018고단279
범죄단체조직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8년에 처한다.

3.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9]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 일명 ‘BG’, ‘BH’, ‘BI’, ‘BJ’), 피고인 B( 일명 ‘BK’) 은 전화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대만 BL 지역의 폭력조직 두목인 일명 ‘BM’ (BM, ‘BN’, ‘BO’ 이라고도 함) 와 함께 2017. 5. 8. 경 제주시 BP BQ 동( 임대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600만 원, 임대기간 1년, 8 세대), 2017. 11. 19. 경 위 BP BR 동( 임대 보증금 없음, 월세 600만 원, 9 세대) 을 각각 임차 하여 보이스 피 싱 콜 센터를 설치하고,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조직원으로 모집한 대만인, 중국인을 대한민국에 입국시킨 후 위 콜 센터에서 조직원들의 범행 교육, 관리 등 콜 센터 운영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 일명 ‘BS’, ‘BT’) 은 매일 보이스 피 싱 콜 센터 전체의 보이스 피 싱 성공실적을 취합하고, 콜 센터의 지출 내역, 조직원별 분배금액 등을 장부에 정리하여 위 BM에게 보고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E( 일명 ‘BU’, ’BV’) 은 BP BR 동 보이스 피 싱 콜 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콜 센터 상담원들의 성공실적을 취합하여 BM에게 보고 하고, 중국 공안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D( 일명 ‘BW’, ‘BX’) 은 게임 방 채팅, SNS 등을 이용하여 조직원들을 모집한 후, 위 BP BQ 동에서 상담원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에게 보이스 피 싱 범행 시나리오를 교육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조직원들 로부터 여권 및 핸드폰을 받아 관리하면서 조직원들이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생활 수칙을 준수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U( 일명 ‘BY’, ‘BZ’) 은 BP BR 동에서 신규 조직원들에게 보이스 피 싱 시나리오를 교육하고, 범행에 사용할 휴대폰을 관리하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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