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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8 2013고합339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00.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4.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5.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13. 02: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안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귀가하던 위 D의 시동생인 피해자 E(남, 28세)와 인기척을 듣고 방에서 나온 피해자 D에게 발각되어 붙잡히게 되자 피해자들의 손을 뿌리치며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 9.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집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400,000원과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0,673,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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