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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10 2013고단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7. 1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4.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6. 5. 2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9. 8.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0. 8.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03.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절도 습벽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통영, 고성 일대를 떠돌아 다니던 중, 2013. 5. 20. 22:55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식당에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은 뒤,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양손으로 뜯어낸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켜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식당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내역 첨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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