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1993.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7. 7.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3.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4. 9.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4.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0. 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1.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16:00경 상습으로 화성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공장 앞에 이르러, 공장기숙사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화물차 뒤에 숨어서 공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기숙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서랍장을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껴 기숙사방 앞으로 나오다 공장 관계자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E 기숙사 사진 등, E CCTV 동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