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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7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6. 01:40경 용인시 기흥구 B 앞길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인적사항 파악을 위한 질문을 받자, 머리를 D의 가슴부위에 들이대며 2회 밀치면서 D의 외근조끼에 착용된 3.8권총과 삼단봉에 손을 대었고,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이 좋지 않은 점, 그러나 반성하고 있고 사과하기 위해 노력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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